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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누수로 다투다 70대 이웃 살해 방화한 30대 구속

중앙일보

입력

층간누수 문제로 다투던 이웃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정모씨가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층간누수 문제로 다투던 이웃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정모씨가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층간누수 문제로 다투다 70대 이웃을 살해한 후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9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43분쯤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3층짜리 다세대주택 2층에 있는 70대 여성 A씨 집에서 A씨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화재 현장에서 A씨 시신을 발견한 경찰은 상처 등으로 미뤄 A씨가 불이 나기 전에 살해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같은 건물 3층에 사는 정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추적해왔다.

경찰은 범행 나흘 만인 전날 0시22분쯤 서울 강북구 한 모텔에서 정씨를 검거했다. 정씨는 경찰에서 "층간누수 문제로 다퉈오던 중 살해하고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정씨는 이날 오전 영장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자의든 타의든 사고로 일어난 일인데 빨리 수습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불은 왜 질렀느냐'는 질문엔 "너무 무서워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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