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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통날까봐…뇌출혈 내연녀 방치해 숨지게 한 국토연 前부원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내연녀에게 적절한 구호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국토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법원 최종 판단이 이달 말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판결을 오는 29일 선고한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16일 오후 11시 20분께 세종시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의식을 잃은 내연 관계 직원 B씨를 3시간 후에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다시 4시간 넘게 차량에 태운 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를 뒤늦게 병원 응급실에 데려갔으나,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에게 마땅히 해야 했을 구호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며 그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내연관계는 아니었고 숙소에서는 일상적인 대화만 나눴다. 잠을 자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B씨가) 집 안에서 구토한 뒤 의식을 잃고 코를 골았다는 A씨 진술로 미뤄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상태가 위중하다는 판단을 못 했을 가능성이 있고, (구호 조처를 안 한 행위와) B씨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했고, 2심은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을 때 119에 신고해 응급실로 옮겼더라면 살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방치해 사망의 결과를 초래했다. 내연관계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은폐하려고까지 했다”며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히 A씨가 직원이 쓰러진 것을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위장하려고 곧바로 병원으로 가지 않고 국토연구원 주차장에 들러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사진을 찍고 쓰러진 지 7시간여 만에야 병원으로 간 점 등으로 볼 때 미필적 살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A씨는 2심 선고 직후 법정구속 됐고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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