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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 발 지진 것도 모자라…'백초크' 걸어 동창 숨지게 한 20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중학교 동창을 상대로 목 부위를 압박하는 주짓수 기술인 '백초크'를 걸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인천지검 형사4부(김형원 부장검사)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말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부검의 조사와 포털사이트 검색어 분석 등 보완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피해자 B씨를 상대로 '백초크'를 수초 간 걸어 목 부위에 강한 압박을 가한 사실을 파악했다. B씨는 '외력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백초크'는 팔을 이용해 상대방의 경동맥 부분을 졸라 뇌 쪽으로 전해지는 피를 차단하는 기술로, 건장한 성인 남성도 몇 초 내에 기절시킬 수 있다.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뇌 손상 등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경북 한 찜질방에서 중학교 동창생인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에게서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거나 발바닥을 지지는 등 B씨를 지속해서 괴롭혀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인천 한 모텔에서 B씨를 폭행해 얼굴 부위를 다치게 하고도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친구가 아버지에게 맞았다"고 거짓 신고를 하기도 했다.

B씨에게는 "아버지가 때렸다"고 경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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