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공동주택에서 엘리베이터 앞에 세워진 자전거를 치웠더니 “함부로 손대지 말라”는 경고문이 붙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엘리베이터 앞 자전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이기적인 사람들 많다고 봤는데 내 주변에도 있었다”면서 “자기 집 문 앞에 자전거 주차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릴 때 불편해서 치우니 저런 글을 붙여놨다”고 했다.
A씨는 이 글에서 엘리베이터 앞에 자전거가 세워져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자전거 주인이 붙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고문 사진을 공개했다.
손글씨로 적힌 경고문에는 “자전거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현관문에 부딪혀서 파손되면 변상 조치하겠다. 파손 안 되도록 해주세요”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이 글을 본 네티즌들은 “소방법 위반이다. 신고하면 벌금 나오고 포상금도 있다” “아파트, 오피스텔 등 집합 건물의 복도나 계단은 법에서 말하는 피난시설로, 화재사고 시 사람들이 대피할 때 써야 하는 공간” “금융치료가 답”이라고 지적했다.
소방시설법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제1항에서는 피난시설(복도, 계단 포함)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