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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대가로 억대 뒷돈 수수…한노총 전 수석부위원장 구속영장

중앙일보

입력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자합총연맹빌딩. 뉴스1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자합총연맹빌딩. 뉴스1

청탁 대가로 억대의 뒷돈 수수 혐의를 받는 한국노총 전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7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강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오는 20일 열린다. 경찰은 지난 12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노총 수석부위원장이던 강씨는 지난해 9월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산노조)으로부터 한노총 재가입 청탁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이 중 5000만원은 한노총 동료 간부 A씨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배임증재 미수)도 받는다.

건산노조는 지난해 7월 진병준 전 위원장의 조합비 횡령 사건으로 한노총에서 제명됐다. 건설 현장에서 영향력이 크게 줄어 한노총 복귀를 희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지난 2월 28일 수석부위원장직을 내려놓은 뒤 현재 산하 연맹 위원장 자리만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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