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같은 중대 범죄 피고인도 신상 공개 추진

중앙선데이

입력

지면보기

844호 03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이슈화된 중대 범죄자 신상 공개 문제와 관련해 법률 개정 작업을 통해 공개 범위를 재판 피고인까지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16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현행 신상 공개 제도는 피해자는 떨게 하면서 가해자는 오히려 보호해 주는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은 강력 범죄자와 관련해 충분한 범죄 증거가 있고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름과 얼굴·나이·출생지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 단계에서만 가능하고, 검찰 기소로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이 되면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여권 고위 관계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 보듯이 재판 도중 새로운 범죄 혐의가 밝혀지는 등 공소장을 변경할 사유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며 “그럼에도 재판 중인 피고인은 신상 공개를 못하는 현재의 상황은 그야말로 입법 미비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곧바로 국회 입법 절차를 밟고 정부 차원에서도 시행령과 수사 준칙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 공개 대상이 되는 범죄의 종류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한 법률은 성폭력범죄특례법과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 두 개뿐으로 살인·강도·강간·강제추행 등에 한해서만 범죄 혐의자의 얼굴과 이름·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도 경찰 조사 단계에서 강력 범죄가 아닌 중상해죄를 적용받아 신상 공개 대상이 되지 않았다”며 “중상해죄까지 포함해 신상 공개가 가능한 범죄를 넓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입법 방식으로는 성폭력범죄특례법 등을 개정해 죄명을 추가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법무부, 국민의힘이 18일 고위 당정 협의를 한 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대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가해자인 3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5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 현관 엘리베이터 앞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의 머리를 발로 차 의식을 잃게 한 뒤 CCTV가 없는 건물 내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이다. 2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강간살인미수죄를 적용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를 명령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피고인 A씨가 신상 공개 명령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유죄 확정 전까지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신상 정보 공개 기준과 절차가 이렇다 보니 여러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이 크다. 이와 관련,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6일 “가해자가 보복을 시사하거나 제3자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피해자에게 알려지는 경우 현재는 협박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입법 또한 필요하다고 보고 검토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