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法 "MBC·방문진 국민감사 멈출 수 없다"…집행정지 신청 기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신사옥. 뉴스1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신사옥. 뉴스1

 MBC(문화방송)와 방송문화진흥회가 감사원의 국민감사를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15일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익 실현을 위한 감사제도 운영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언론사 보수 성향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정언론국민연대는 지난해 11월 “MBC의 부실경영”을 지적하며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UMF(울트라뮤직페스티벌) 투자로 입은 손실 및 재발 우려 ▶MLB 월드투어 중계 대가로 수십억원 투자했지만 투어가 무산돼 얻은 손실 ▶미국 리조트 개발 사업에 투자했다가 손실 및 관련자 문책 방치 등을 문제 삼았다. 부패 방지와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사무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18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공정언론국민연대의 청구를 들여다본 감사원은 지난 2월 감사 실시를 결정했다. 그러자 MBC와 방문진은 지난달 실시 처분을 취소하고, 취소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감사원이 감사 대상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방문진 내부 비공개회의 속기록과 MBC 경영 회계 재무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요구하고 형사처벌 가능성을 대며 위협하기까지 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목표는 MBC 장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법원은 감사 집행을 멈출 수는 없다고 봤다. 행정소송법에 따라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 사안에서는 이런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MBC와 방문진 측은 “감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를 대고 자료제출이나 출석·답변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고, 취소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해당 손해는 소급해서 해소될 수 있다”고 봤다. 또 “감사 실시 결정은 부패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중간 절차에 불과해 감사 과정에서 방문진이 적법하게 사무처리를 해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다”며 “감사 결과 법 위반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더 이상의 불이익은 따르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공익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행정소송법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재판부는 “집행을 정지할 경우 감사를 통해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감사제도의 운영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감사 대상 기관이 제출한 자료와 관련자들의 답변에 의존하는 감사절차 특성도 고려됐다. “감사 실시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이 장기간 진행되는 동안 관련 자료가 소실될 수 있고 관련자들 진술도 왜곡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