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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명 간호조무사에 공 들이는 與 "학력제한 폐지해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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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을 부결시키며 간호사업계와 거리가 멀어진 국민의힘이 최근 간호조무사업계와의 관계 설정에 공을 들이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16일 국회에서 창립 5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정우택 국회부의장, 곽지연 협회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16일 국회에서 창립 5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정우택 국회부의장, 곽지연 협회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 폐지’ 토론회에 참석했다. 그는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학력 제한 폐지와 관련한 현장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검토해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직역 간 갈등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지속해서 간호조무사협회와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모든 직종은 학력 상한이 제한되어 있지 않지만, 간호조무사는 응시자격이 제한돼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도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고졸 학력으로 제한하는 ‘학력 상한선’은 간호조무사 인력 수급을 가로막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지망생의 배울 권리 등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을 ‘간호 특성화고 졸업자’ 또는 ‘고졸자로 간호학원을 수료한 자’로 제한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 논의 당시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는 고졸이면 충분하다. 불필요한 학력 인플레이션을 조장한다”고 밝혔다. 반면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처럼 학력 상한 규정이 있는 직종은 단 하나의 직종도 없다. 이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반발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5일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에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 원내대표를 포함한 여권이 간호조무사에 동의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는 것이다.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간호법안 재의의 건 투표가 부결되자 방청석을 나서고 있다. 김현동 기자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간호법안 재의의 건 투표가 부결되자 방청석을 나서고 있다. 김현동 기자

이는 간호법 제정안 부결에 대한 대응책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부결 이후 ‘간호사 1인 1정당 가입 운동’이나 ‘부패 정치인에 대한 낙선 운동’ 등을 내세우며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내년 총선 악재가 우려되자 여권이 간호조무사협회를 대체재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약 50만명인 간호사보다, 100만명 가까이 되는 간호조무사가 내년 총선에서 영향력이 클 수 있다”며 “간호조무사협회도 조직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영향력이 상당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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