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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범죄자 신상공개 범위 넓힌다…"부산 돌려차기男도 가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이슈화된 중대 범죄자 신상 공개 문제와 관련해 “법률 개정 작업을 통해 공개 범위를 재판 피고인까지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16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현행 신상 공개 제도는 피해자는 떨게 하면서 가해자는 보호해 주는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법은 강력 범죄자에 대해 충분한 범죄 증거가 있고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름과 얼굴·나이·출생지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 단계에서만 가능하다. 검찰 기소로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이 되면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여권 고위 관계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 보듯 재판 중에 새로운 범죄 혐의가 밝혀지는 등 공소장을 변경할 사유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며 “그럼에도 재판 중인 피고인은 신상 공개를 못하는 현 실정은 그야말로 입법 미비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로 국회 입법 절차를 밟으면서, 정부 차원에서 시행령과 수사 준칙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아울러 신상 공개 대상이 되는 범죄도 넓히기로 했다. 현재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법률은 성폭력범죄특례법,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 두 개뿐이다. 살인·강도·강간·강제추행 등에 한해서만 범죄 혐의자의 얼굴·이름·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도 경찰 조사 단계에서 강력범죄가 아닌 중상해죄를 적용받아 신상공개 대상이 되지 않았다”며 “이번에 중상해죄까지 포함해서 신상 공개가 가능한 범죄를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입법 방식으로는 성폭력범죄특례법과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각각 개정해 죄명을 추가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법무부, 국민의힘이 오는 18일 고위 당정 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대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가해자인 3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5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 현관 엘리베이터 앞에서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의 머리를 발로 차 의식을 잃게 한 뒤 CCTV가 없는 건물 내 사각지대로 끌고 가서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가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A씨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서 공소장이 변경됐고, 2심은 지난 12일 강간살인미수죄를 적용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공개를 명령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법원이 신상공개 명령을 내렸지만, 피고인 A씨가 신상공개 명령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다면 유죄 확정 전까지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신상정보 공개 기준과 절차가 이렇다 보니 여러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이 크다. 이와 관련해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해자가 보복을 시사하거나, 제3자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피해자에게 알려지는 경우, 현재는 협박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이 부분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토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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