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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돈봉투 녹음파일’ 보도 가능…법원, 방송금지 신청 기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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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뉴스1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뉴스1

이른바 '이정근 녹음파일'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이정근(61)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JT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해당 녹음파일은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와 관련한 '돈봉투 사건'의 발단이 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15일 관련 보도에 대해 "이 전 부총장이 그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보도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낮다. 사생활이 아닌 공적 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이 전 부총장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녹음파일을 유출했다는 주장 역시 "JTBC가 녹음파일을 입수하는 과정에 범죄행위가 개입됐을 것이라고 막연히 추측할 뿐 구체적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 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해 준다며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수회에 걸쳐 9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4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전 부총장에게 알선수죄재, 정치자금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1년 6개월 등 일부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1심 유죄판결을 받은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녹취록이 발견됐는데,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이 JTBC를 통해 보도되자 이 전 부총장은 “JTBC가 녹음 파일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했다”며 돈 봉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소속 검사를 공무상비밀누설죄, JTBC 보도국장과 기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녹음본에 대해서는 “음성권이 침해된다”며 방송을 금지하고 JTBC 웹사이트에 게시된 방송 게시글과 댓글을 삭제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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