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단독] '北밀가루 값' 횡령한 안부수…경기도 7.6억 환수 추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 연합뉴스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 연합뉴스

경기도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을 상대로 지급한 보조금 환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지난달 23일 법원이 안 회장의 경기도 보조금 횡령 혐의를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이정재)는 앞선 지난달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증거은닉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 회장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북한에 묘목·밀가루 지원한다더니 횡령

아태협은 2019년 4월 16일 경기도와 북한에 묘목과 밀가루를 전달하는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묘목 관련 보조금으로 4억9500만원, 밀가루 관련 보조금으로 9억9334만원 등 총 15억원을 지원받았다. 2019년 6월엔 밀가루 300t, 12월에 1300t을 사들여 북한에 전달했다고 경기도에 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안 회장이 경기도 보조금 중 7억6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해 횡령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도 이를 인정했다. 실제 구매·전달한 밀가루 양은 519t에 불과했는데도, 북한으로부터 ‘밀가루 1600t 인수증’을 받아 경기도에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서다. 묘목 역시 실제 북한에 전달되지 않고, 중국 단둥 양묘장에 3년째 방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청 신청사. 경기도

경기도청 신청사. 경기도

경기도는 법원이 안 회장의 횡령 혐의를 인정한 만큼, 아태협에 지급했던 보조금 환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등에 따르면 보조금은 지급된 용도 외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보조사업자는 지급한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해 반환하도록 명해야 한다.

환수 금액은 법원이 보조금을 횡령했다고 인정한 7억6000만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경기도 관계자는 “안 회장이 인정한 횡령 금액과 검찰이 기소한 횡령 금액이 2억원 정도 차이가 있어서 재판 결과를 기다려 왔다”며 “재판부가 검찰의 손을 들어준 만큼 환수금액도 7억6000여 만원으로 정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르면 주말 법원에서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고문 변호사의 자문 얻어 아태협에 고지서를 발송하는 등 환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편, 안 회장은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중국과 북한에서 김영철 북한 조선아태평화위 위원장과 송명철 부실장 등을 만나 총 21만여 달러(약 2억원) 및 180만 위안(약 3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2018∼2019년 경기도 보조금과 쌍방울그룹 기부금으로 받은 돈 12억여원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아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