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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정철승 기소…페북 글서 '故박원순 피해자' 신분 노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부장 김봉준)가 지난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을 대리했던 정철승 변호사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 유고 한달여 후인 2021년 8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폭력 피해자의 직위와 근무시기 등이 포함된 글을 올려 물의를 빚었다.

송치 1년4개월만…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 등 위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의혹의 핵심인물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법률 대리인이기도 한 정철승 변호사가 지난달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더펌 법무법인에서 이 전 사무부총장의 녹취록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의혹의 핵심인물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법률 대리인이기도 한 정철승 변호사가 지난달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더펌 법무법인에서 이 전 사무부총장의 녹취록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정 변호사를 재판에 넘기면서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24조)’를 비롯,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가 있다고 봤다. 해당 사건은 당시 피해자 측이 정 변호사를 서초경찰서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경찰은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로 보내 수사하다 지난해 2월 검찰에 송치했다.

문제가 된 페이스북 게시물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관련 사실관계’이라는 제목의 글이다. 이 글에는 “피해자 A씨가 2015년 7월 비서 근무 시부터 박 전 시장이 성추행했고, 2019년 7월 다른 기관으로 전직된 후에도 지속해서 음란문자를 보내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에 대한 물증은 없다”고 한 내용이 포함됐다.

별건 사건 언급하며 신분 특정…鄭, “대부분 무혐의”

정 변호사 관련 사건은 지난해 2월 검찰 송치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조2부는 사건 송치 1년4개월만에 정 변호사의 혐의 중 일부에 대해 기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20일 저녁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정 변호사 관련 사건은 지난해 2월 검찰 송치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조2부는 사건 송치 1년4개월만에 정 변호사의 혐의 중 일부에 대해 기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20일 저녁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정 변호사에 따르면 검찰은 정 변호사가 해당 글을 통해 피해자가 연루된 또 다른 사건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명 등을 언급하면서 인적사항이 특정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해당 글과 관련, 피해자 측은 게재 당시 법원에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소송도 제기했는데, 2021년 9월 서울지법 민사합의51부는 정 변호사가 올린 총 3건의 게시물 중 1건을 삭제하라는 내용의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 정 변호사는 이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보호돼야 할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이 언제든지 공개될 수 있는 결과에 이르렀다”며 “그 내용 또한 별건 성범죄의 발생 경위, 채권자(피해자) 주장의 신빙성, 채권자의 망인(박 전 시장) 고소 경위 등과 관련해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저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현재 이 글을 삭제한 상태다.

 정 변호사는 “검찰이 오랜 고심 끝에 피해자 측이 제기한 여러 건의 범죄 혐의 중 대부분을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하고 그중 일부만 기소한 것”이라며 “게시글 중엔 객관적 사실을 서술한 부분인데 피해자 측에서 해석을 무리하게 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 법정에서 자세히 진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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