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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로 따로' 에 노사 갈렸다…4차 최저임금위 회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4차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노사는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를 두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노동계는 제도 적용 시 ‘저임금 업종 낙인효과’를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경영계는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을 해소할 유일 대안이라며 찬성했다.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정문주 근로자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정문주 근로자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최저임금위는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4차 전원회의'를 가졌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우리나라에 최저임금이 처음 도입된 1988년 첫해에만 적용했다.

당시 최저임금은 ‘10인 이상 제조업’에만 적용했는데 섬유·잡화·식품을 만드는 경공업은 시급 462.5원, 금속·기계·화학·석유 등을 만드는 중화학공업은 487.5원으로 책정했다. 중화학공업의 최저임금이 25원 더 높았다.

업무 강도 등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했지만 저임금 부문 노동자의 불만이 커 이후 현재처럼 전국 단일 적용방식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노사는 여전히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시각차가 크다.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근로자위원 측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해 2월 경총에서 발표한 한·일·EU 업종별 임금수준 국제비교를 보면 이미 한국사회는 업종별로 임금 격차가 가장 크다”면서 “특히 업종별 구분적용을 요구하는 숙박·음식업은 임금수준이 가장 낮은 업종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이 같은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조차 차등 적용하자는 것은 자영업자와 노동자들의 빈곤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2023년 1분기 영업이익이 345억원의 흑자를 낸 호텔신라도 업종이 도소매업·숙박음식업에 해당한다. 호텔신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보다 더 적게 받아야 할 합리적 근거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30개국이고, 그중 19개 국가에서는 연령·지역·업종 등 여러 형태로 구분 적용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현장에서는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을 맞춰주고 나면 남는 것이 없어 직원을 줄이고 폐업까지 고민 중이라는 말들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류 전무는 “실제로 최근 발표된 국세청 통계를 봐도 자영업자의 연평균소득은 2021년 기준 1952만원으로, 이를 월로 환산하면 163만원인데 이것은 같은 해 월 182만원을 받는 최저임금 근로자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이처럼 한계에 직면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는 지불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업종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오는 29일까지다. 최종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오는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올해 심의의 경우 노사 간 최저임금 '인상 여부'에 더해 '업종별 구분적용' 논의까지 더해지면서 법정 기일 준수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한국노총은 불법 폭력 집회 등을 이유로 구속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석방을 위해 최임위가 직접 나서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김 사무처장이 최임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만큼 위원회 차원에서 원만한 사태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ILO(국제노동기구) 참석차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을 대신해 모두발언에 나선 정문주 사무처장은 “경찰 폭력 진압에 의해 구속된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해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은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서 “국제적으로도 관심이 높은 이번 사안에 대해 김준영 처장은 최임위 위원으로서 회의 주체 당사자가 직접 포함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배려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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