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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리 징역 많나, 너무하다"…이게 부산 돌려차기男 반성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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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반성문. 사진 피해자 인스타그램 캡처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반성문. 사진 피해자 인스타그램 캡처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반성문이 13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됐다.

이는 지난 2월 12일 피해자 A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이다.

해당 글은 가해자 B씨가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글에서 B씨는 "저와 비슷한 묻지마 범죄의 죄명과 형량이 제각각인데 왜 저는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전과가 많다는 이유라면 저는 그에 맞는 형 집행을 다 했다"고 적었다.

이어 "제 착각과 오해로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묻지마식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해 깊은 잘못을 느끼고 있다. 이에 대해선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상해가 아닌 살인미수가 된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분은 회복이 되고 있으며,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는 것을 봤다. 피해자라는 이유로 진단서, 소견서, 탄원서를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며 "제가 저지른 잘못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정하지만, 살인미수 형량 12년은 너무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A씨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느 부분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인지 전혀 모르겠다"며 반성문으로 감형하지 말자는 공개 청원에 나섰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12일 오후 항소심선고 후 법정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소감을 이야기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12일 오후 항소심선고 후 법정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소감을 이야기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한편 B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만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성폭행 정황이 드러나 공소 사실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고, 검찰은 B씨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전날 항소심 재판부는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해 B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는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복도 구석에서 성폭행을 하기 위한 고의적 폭행으로 판단된다"면서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취급했고, 반성과 사죄도 없어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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