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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령 진급 못해도 50세까지 복무…소령 정년 5년 연장

중앙일보

입력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령의 계급 정년이 2024년 1월 1일부터 45세에서 50세로 5년 연장된다. 기존에는 만 45세가 넘었는데도 중령 진급을 못 하면 전역해야 했지만, 앞으론 진급을 못 하더라도 50세까지 복무할 수 있다.

국방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군인 정년이 연장되는 것은 1993년 이후 31년 만이다.

2017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의 중령 진급률은 사관학교 출신 60.0%, 학군 출신 13.1%, 학사 출신 9.7%, 3사 출신 7.6%에 그친다.

같은 공무원이지만 국가공무원법상 일반 공무원의 정년이 60세,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인 대학교수의 정년은 65세인 것과 비교하면 군의 경우엔 직업 안정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국방부는 군인사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는 한편 계급별 인력구조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정년 연장을 점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은 2024년에 45세에 도달하는 소령부터 정년이 일부 연장되며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다만 소령 장기근속자가 늘면서 대위급의 승진이 지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대위에게 진급 기회를 추가로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소령 정년 연장에 따라 20년 이상 군에서 복무한 영관급 장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교의 복무 의욕을 고취함은 물론 부대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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