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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불법 오피스텔 버젓이 띄웠다…'에어비앤비 책임법' 발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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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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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등 공유 숙박업체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오피스텔, 원룸 등을 중개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하는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이런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에어비앤비 등 통신판매중개자가 미신고 숙박업소를 온라인으로 중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미신고 숙박업소를 온라인 중개할 경우, 중개업자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금까지 불법 숙박 업소 운영이 적발될 경우, 해당 업소에 대해서만 처벌(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이뤄지고, 이를 중개하거나 홍보한 공유 업체에 대한 처벌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규제 사각지대 속에서, 공유 숙박업체가 자사 플랫폼에 등록된 불법 숙밥 업소 운영을 사실상 묵인해왔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에어비앤비의 경우 등록된 숙소의 상세 주소가 숙박 예약 결제 이전까지 노출되지 않아 불법 업소 단속이 어려운 구조다. 그 결과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원룸·아파트는 물론 현행법상 숙박업소 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버젓이 중개돼 왔다.

중국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된 라우터. 연합뉴스

중국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된 라우터. 연합뉴스

실제 이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민생사법경찰단 불법 숙박업소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8~2022년) 적발된 총 110건의 불법 숙박업소 가운데 78%인 86건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중개됐다. 제주도 지난 한해 동안 적발된 불법 숙박 업소 54건 가운데 에어비앤비를 통해 중개된 건수가 79.6%(43건)에 달했다.

문제는 무방비로 중개된 불법 숙박 업소들엔 이용객의 위생관리 부실과 안전사고 위험이 따른다는 것이다. 숙박업 허가 대상자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위생점검을 받지 않을 뿐더러, 마약 투약이나 성범죄 등 범죄 현장으로 이용된 사례도 있다. 지난 2019년 국내 에어비앤비 숙소에 한 남성이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을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지난 4월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질의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지난 4월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질의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의 경우 공유숙박업의 건전한 정착을 위해 명확한 규제를 도입하는 편이다. 미국 뉴욕시의 경우 공유 숙박업체가 등록된 숙소의 집주인 이름, 주소, 실거주 여부, 최근 거래내역 등 세부 정보를 매달 뉴욕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도 공유 숙박업은 ‘민박 중개업자’로 정부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종성 의원은 “불법 숙박업소를 중개하는 플랫폼에 대한 책임성 강화는 글로벌 추세”라며 “불법 숙박업소를 무분별하게 중개하는 온라인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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