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경찰, 분당 ‘정자교 붕괴’ 관련 신상진·은수미도 수사한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지난 4월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전·현직 성남시장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사고의 수사 대상 범위와 관련해 “성남시청 1명, 분당구청 10명, 점검업체 9명 등 총 20명을 형사입건해 조사하고 있다”며 “향후 전·현직 성남시장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신상진 현 시장과 은수미 전 시장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20명에 대해 관리 부실 등의 책임을 묻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분석 결과를 두고 수사 방향을 준비하고 있다. 적절한 유지보수가 부족한 것이 붕괴 원인으로 나왔는데, 수사 과정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많이 보인다”며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경찰은 고소 건수 197건에 피해 금액이 266억원 상당인 ‘동탄 전세 사기 사건’ 수사가 일단락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9일 임대인과 중개사 등 6명(구속 5명·불구속 1명)을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수원에서 발생한 20억원대 전세 사기 의혹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은 “사건을 상급기관으로 이관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고소장이 접수됐으나 지난달에야 피의자가 붙잡혔다. 하지만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