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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3.5%에 우대금리 2.5%…해지 땐 면제받은 세금 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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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12일 청년도약계좌 협약식에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앞줄 왼쪽 셋째부터),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은행 대표들이 협약서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12일 청년도약계좌 협약식에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앞줄 왼쪽 셋째부터),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은행 대표들이 협약서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청년이 매달 최대 70만원을 적금하면 5년 뒤 약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를 앞두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청년 세대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취지로 기여금을 보태주고, 세금도 매기지 않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청년 세대의 관심을 받고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궁금증을 12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누가 가입할 수 있나.
“19~34세 청년이 대상이다. 개인 소득과 가구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인 기준으로는 지난해(소득이 확정되지 않았으면 2021년 기준)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가구 소득은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지난해 1인 가구의 중위소득 180% 수준은 350만661원, 2인 가구는 586만8153만원, 3인 가구 755만461원, 4인 가구는 921만7944만원으로, 이보다 낮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최대 5000만원은 어떻게 받나.
“기본적으로 은행 이자가 붙는다. 현재 잠정적으로 공시된 금리는 기본금리 3.5%(IBK기업은행은 4.5%)에 소득 우대금리(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 대상) 0.5%와 은행별 우대금리 1.5~2%를 더한 6% 수준이다. 여기에 개인 소득과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월 최대 2만4000원까지 얹어주고,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떼지 않는 방식으로 최대 약 5000만원을 만들어 준다. 5000만원을 만들려면 지난해 총급여가 24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은행의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받아야 한다. 잠정 금리가 공개된 직후 ‘기본금리가 낮고 우대금리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최종 금리는 오는 14일 확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매달 70만원씩 넣기로 한다면 꼭 지켜야 하나.
“아니다. 자유 적립식 상품이라 70만원 안에서 자유롭게 넣을 수 있다.”
만기 5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해지하면.
“중도 해지하면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없다.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도 그대로 내야 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청년이 중도에 해지하지 않도록 적금담보대출을 운영하고, 햇살론 유스 대출 땐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금리가 계속 적용되나.
“가입 후 3년까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받는다. 변동금리 기간에는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적용한다.”
지난해 출시한 청년희망적금을 갖고 있는데, 청년도약계좌도 들 수 있나.
“문재인 정부 당시 출시된 청년희망적금과는 사업 목적이 유사하기 때문에 중복 가입은 불가능하다. 지난해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가 2년이므로 만기 이후 청년도약계좌에 다시 가입할 수는 있다.”
청년 부부는 둘 다 가입할 수 있나.
“가능하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가구당 계좌 개설 수에 제한은 없다.”
언제 어디서 가입을 받나.
“15일부터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시작한다. 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이 참여 은행이다. 각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비대면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이후 서민금융진흥원이 소득 요건 등을 확인한 뒤 실제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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