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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에 "이어폰 금지"…현대차 노조, 집단 산재 시동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명촌정문에서 1조 근로자들이 퇴근을 하고 있다. 2021년 촬영된 사진. 뉴스1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명촌정문에서 1조 근로자들이 퇴근을 하고 있다. 2021년 촬영된 사진. 뉴스1

현대자동차 노사가 임금·단체협상을 앞둔 가운데 노조가 현장직 기술직원들의 '소음성 난청'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는 작업장 소음으로 조합원 상당수가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어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사는 13일 올해 임단협 첫 '상견례'를 한다.

현대차 노조 측은 12일 "소음성 난청 문제에 집단으로 산업재해 신청을 하기로 결정하고 최근 약 한 달간 소음 노출 조합원 1672명을 분류했다"고 밝혔다. 노조측은 이들로부터 건강검진 기록 조회 동의를 구하는 위임장을 받았고, 회사에 3년 치 건강검진 기록을 정식으로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현대자동차 노조 소식지 캡쳐.

현대자동차 노조 소식지 캡쳐.

노조는 이들 건강검진 기록을 회사로부터 받아 소음성 난청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 병원에 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어 회사 측에 해당 문제를 알린 뒤 근로복지공단에 집단 산업재해를 신청하기로 했다. 자료 취합 등 집단 산업재해 신청까지 석 달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노조 측은 전했다. 노조측은 소식지를 통해 "현대차 울산공장에만 요관찰차 판정을 받은 조합원이 2515명에 이른다"며 "그런데 사측은 '작업 시 이어폰 착용 금지' 공문으로 현장 분란과 대립만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루 8시간 90㏈로 규정
산업보건 규칙은 근무 환경 소음 허용한계를 하루 8시간 90㏈이하로 규정한다. 소음이 5㏈ 증가할 때마다 노출 시간은 반으로 줄어, 95㏈ 허용한계는 4시간, 100㏈은 2시간 노출로 제한된다. 버스·지하철, 식당 내 소음이 80㏈ 정도이고, 비행기 소음이 140㏈, 총소리가 170㏈ 정도다.

노조 관계자는 "소음성 난청 최하등급인 14등급을 받아도 55일 치 근로에 해당하는 금액(1000만원 이상)이 보상금으로 나오고, 더 윗 등급 결과가 나오면 150일 치 근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해 보상한다"고 설명했다. 기본급 인상, 임금피크제 폐지, 정년연장 안 등 여러 가지 까다로운 요구안을 둔 현대차 노사 임금·단체협상 과정 중에 소음성 난청 문제를 함께 다뤄야 할 상황에 놓인 셈이다.

광산 근로자 소음성 난청 인정 사례  
근로자 소음성 난청은 법원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 2019년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김주현 판사는 탄광 노동자 김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음 관련 이미지. 중앙포토

소음 관련 이미지. 중앙포토

김씨는 1979년~1992년 12년 4개월간 두 개의 광업소에서 땅을 파고 석탄을 채굴하다 퇴직했다. 이후 24년이 지난 2016년, 병원에서 난청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지속해서 소음을 유발하는 업무 환경 때문에 난청이 생겼으니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장애급여를 지급해달라고 청구했다.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장애급여를 지급하라"며 김씨 손을 들어줬다. 광산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100㏈ 이상이라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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