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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긴 김치로 국 끓여 팔다 걸렸다…부산서 은밀한 영업한 식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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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반찬을 재사용하기 위해 담아두는 용기. 사진 부산시

남은 반찬을 재사용하기 위해 담아두는 용기. 사진 부산시

부산에서 손님들이 먹고 남긴 음식을 재사용하던 음식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1일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에 따르면 특사경은 지난 4~5월 부산 시내 식품접객업소 225곳을 대상으로 단속해 11곳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 업소는 8곳, 중국산 고춧가루 또는 중국산 재첩국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한 업소가 2곳, 신고 없이 일반 음식점으로 영업한 업소가 1곳이다.

특사경은 음식점에서 남은 음식을 은밀하게 재사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주·야간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반찬을 많이 제공하고, 1인 식사가 가능해 남은 음식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 기사식당·국밥집·한정식집 등 한식류 제공 식당이 주요 점검 대상이었다.

적발 업소 중에선 손님이 남긴 배추김치를 재사용해 김칫국을 조리한 곳이 있었다. 또 다른 업소에선 단속 수사관이 식사하고 남은 반찬에 표시를 해두었는데 그 음식이 그대로 다른 손님상에 제공하려다 걸리기도 했다. 일부 업소는 영업주와 종업원이 가족이어서 재사용 행위가 주방 내에서 은밀하게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남은 음식 재사용과 무신고 음식점 영업행위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리게 된다.

부산뿐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남은 음식 재사용 등에 대해 특별 단속을 하고 있다. 대구시 특별사법경찰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이달 초부터 오는 20일까지 공사장과 주변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비위생적 식품 취급, 위생관리 실태 등을 단속하고 있다.

주요 단속사항은 남은 음식 재사용, 무신고 영업과 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사용 여부, 원산지 등 표시사항 위반 여부,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여부, 종사자 개인위생 등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다가온 여름철을 맞아 잔반재사용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선진음식문화정착 대시민홍보캠페인이 부산 영광도서앞에서 열렸다. 중앙포토

다가온 여름철을 맞아 잔반재사용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선진음식문화정착 대시민홍보캠페인이 부산 영광도서앞에서 열렸다. 중앙포토

이와 함께 경기도는 지난 6일부터 23일까지 여름철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해 집단급식소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도내 집단 급식소와 위탁 급식영업·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 등 360곳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원산지 거짓 표시, 보관기준 미준수, 미신고 영업행위, 보존식 미보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행위,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재료 사용 행위 등이다.

한편 식당 등에서 발견한 반찬 재사용 등 불법행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1399)나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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