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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아들은 봉급 받는 회사원…이재명 억지논리 참 딱하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아들이 암호화폐 업체 임원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다급하긴 다급한가 보다”며 “제대로 확인도 안 된 일부 보도를 가지고 마치 무슨 호재라도 잡은 양 득달같이 달려드는 모습이 안쓰럽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제 아들이 ‘(주)언오픈드’라는, 직원 30명 정도 되는 중소 벤처기업에 직원으로 취업한 게 뭐가 잘못된 일이냐”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아들이) 회사 주식을 한 주도 보유하지 않은 채 봉급 받고 일하는 회사원일 뿐임에도 그 회사가 취급하는 사업과 제 과거 발언을 엮어 억지 논리를 펴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참 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디어스는 지난 9일 김 대표의 아들 김모씨가 블록체인 전문투자사 해시드의 자회사 ‘언오픈드’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회사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김씨는 언오픈드의 최고운영책임자(COO)로 일하고 있다. 해당 회사가 투자금을 모은 뒤 사업을 방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한편 김 대표가 2021년 6월 가상화폐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아들이 연관돼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트위터에 관련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김기현 대표가 답할 차례입니다”라는 짤막한 글을 남겼다. 한민수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아들이 가상자산 업계에 있는데 (김 대표가) 가상자산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하면 국민이 쉽사리 수긍할 수 없을 것”이라며 “김 대표는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공개하고 결백을 증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 대표는 “제가 지난 2021년 6월 코인 과세유예를 주장했던 때는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일자리·부동산 정책으로 청년들이 영끌해가면서 가상화폐에 위험하게 집중 투자하던 시점”이라며 “정부가 투자자 보호조치를 취한 다음에 거래차익에 대한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아들이 그 회사에 직원으로 취업한 때는 발언이 있고 난 뒤 5개월이 지난 2021년 11월”이라며 코인 과세유예 주장과 회사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국내 반도체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반도체업체에 세금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 지 5개월이 지나 제 아들이 삼성전자에 봉급쟁이 직원으로 취업해 일하게 되면, 그때는 이해관계 충돌에 해당한다고 우길 거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 아들은 누구의 아들처럼 도박을 하지도 않았다. 성매매 의혹에 연루된 적도 없다. 이 대표가 답할 차례다. 아들이 상습도박·성매매를 한 것이 사실이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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