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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기부 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면제되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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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법 개정’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토론회는 류성걸의원(국회기재위 간사. 국민의힘)이 주최하고, 한국자선단체협의회, 한국비영리학회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비영리 자선단체ㆍ공익법인 종사자, 법률 전문가, 회계 전문가, 학계 등 총 120명이 참석했다.

2021년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정부 보조금을 제외한 개인과 기업의 기부금 총액은 15조6000억원에 이르며, 이중 개인기부금은 10조3000억원, 기업기부금은 5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30년 동안 디지털 기부 환경과 기부 자산의 변화(부동산기부, 주식기부 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법제도는 아날로그시대에 머물러 있다. 최근에는 기부자가 부동산 기부 의향이 있음에도 자선단체가 취득세 12%를 납부할 재원이 없어 부동산 기부를 못 받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영리와 구분되어야 하는 비영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우리나라 세법 체계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제도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기부, 주식기부에 대한 세법 개정 및 입법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류성걸 국회의원(국민의힘)은 “현행 기부 관련 세제가 민간의 공익사업 참여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 공익법인 자선단체들은 기부자가 부동산 기부 의향이 있음에도 취득세 재원이 없어 부동산 기부를 받지 못하고 포기하는 상황도 발생한다고 한다. 또한 기부자가 부동산을 처분하여 자선단체에 기부할 경우, 기부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현행 기부 관련 세제는 기부자의 기부를 어렵게 할 뿐더러 기부를 포기하게끔 한다. 따라서 기부 관련 세제에 대한 개편이 검토되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토론회에서 나온 고견은 향후 입법 및 정책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영기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이사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정책 제안들은 비영리 자선단체들의 염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부를 하는 400만 후원자들께서 관련 법이 개정되기를 원하신다.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와 법을 철폐하거나 개정한다고 알고 있다. 우리나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해법도 이와 다르지 않다. 애써 모은 자산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려는 기부자들의 뜻이 존중받고, 기부자가 세금 걱정없이 기부할 수 있도록, 기부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세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손원익 한국비영리학회 회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기부의 대부분은 현물이 아닌 현금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그 이유는 현물기부보다는 현금기부가 편리한 측면도 있지만, 현물기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여 현물기부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도 있다.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 강조했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박 훈 교수(서울시립대 세무학과)는 공익단체가 취득하고 관리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세제상 혜택을 영구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일반 현금기부와 달리 비현금성 자산에 대한 기부는 준수해야 하는 법률 또는 절차에 제약을 받아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힘든 부분이 존재한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세법상 취득세 등 지방세 납세의무와 동시에 이를 현금화하기 위해 양도하면 부담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도 고려해야 한다. 주식과 같은 유가증권 기부의 경우 법에 따른 취득 및 보유기준 제한 및 현금화 가능성 어려움 등 여러 문제점이 존재한다. 주식은 법령에 따라 전체 지분 5%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인해 기부받는 경우 공익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해도 기준 이상 기부받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 상장주식은 즉시 현금화가 가능하나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거의 없어 현금화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에 공익단체가 취득하고 관리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세제상 혜택을 영구화하고, 기업 등과 특수관계 없는 공익단체에 대해서는 보유기준 한도를 상향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박 훈 교수 주장이다. 박 훈 교수의 발제에 이어 7명의 분야별 전문가의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유철형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공익법인 기부 관련 세제는 공익법인과 기부를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입법이 이뤄져야 함에도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이런 측면보다 기부가 조세회피나 부의 부당한 세습 방편이라는 시각에서 공익법인에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세제가 공익법인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공익법인 활동은 제한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호윤 대표(회계법인 더함. 공인회계사)는 “주식기부에 대한 의결권 제한 방식에 대해서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규정과 유사하게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 원천적으로 의결권이 없거나 5%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박탈하는 규정을 두면 공익법인 주식 보유비율 한도에 부담을 가지지 않게 된다” 고 강조했다.

김미라 한국컴패션 경영지원실장은 “기부받은 부동산의 경우 즉시 매각 후 현금화가 용이하지 않으며 각종 세금에 지출되는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현금 흐름뿐만 아니라 후원금 용도 외 사용불가 조항, 후원금에서 허용하는 운영비 항목에 포괄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마련이 어렵다. 특히 이러한 연유로 기부단체에서는 기부자들에게 부동산 매각 후 현금기부를 권유하고 있으나 기부자는 매각의 복잡한 절차뿐만 아니라 기부를 위한 매각이라 해도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 감면이 없어 매각 후 기부할 유인이 없다. 이에 공익목적 기부 부동산 관련 취득세를 비롯해 세금 일부 면제조항은 일몰조항이 아닌 영구적 비과세 규정으로 전환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형석 상임대표(밀알복지재단)는 “자산총액이 늘 때마다 과세되는 등록면허세(교육세 포함 0.24%)를 면제해야 한다. 왜냐하면 영리기업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지방세법 28조).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재산 금액비율을 반영한 양도소득세 감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부가가치 세법 개선안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중고물품 등을 무상으로 기증받아 유상으로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수익금이 공익목적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원익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열거한 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공익단체가 고유목적 수행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세금감면을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발표에서 제시한 일몰조항 영구화는 다른 단체에도 동시에 적용해야 하므로 추가적인 논의는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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