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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아껴쓰면 1㎾h당 최대 100원 돌려줍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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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전기요금 인상으로 여름철 가계 부담이 커진 가운데 다음 달부터 전기 사용을 줄이면 1㎾h당 최대 100원까지 돌려받는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가 시행된다. 전기 사용량을 10%만 아껴도 지난해보다 부담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7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이날부터 온라인을 통해 다음 달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미리 신청할 수 있다. 에너지캐시백은 가계의 에너지 소비 절약의식 고취와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캐시백은 기본적으로 ▶과거 2개년 동월 평균과 비교해 절감률을 3% 이상 줄이고 ▶동일 검침일·동일 지역 참여자 평균절감률 이상을 달성할 경우 1㎾h당 3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도는 최대 30% 절감률까지다.

여기에 한전은 오는 7월부터 절감량 1㎾h당 30~70원의 차등 캐시백을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1~2분기에 걸쳐 전기요금이 21.1원 오르면서 가계 부담이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 ▶5% 이상 10% 미만 수준으로 절감하면 30원 ▶10% 이상 20% 미만은 50원 ▶20% 이상 30% 이하는 70원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다. 기존 캐시백(30원)에 더해 1㎾h당 최대 100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단, 내년부터 차등 캐시백은 1㎾h당 30~50원으로 하향조정된다.

캐시백에 따른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선 최소 10% 이상 절약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여름철에 월 427㎾h를 사용하는 가구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지난해엔 월 6만6690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올해는 월 8만530원으로 요금이 크게 올라간다.

여기에 캐시백에 가입해 사용량을 10%(43㎾h) 줄인다면 전기요금은 1만1180원을 아끼고 캐시백은 총 3900원(기본+차등)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에 따른 최종 전기요금은 6만5450원으로, 지난해 기준 요금(6만6690원)보다 1000원 가량 아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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