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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으로 속이자" 고교생에 합성대마 강제 흡연시킨 일당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용인동부경찰서 형사과 마약수사팀이 합성대마 유통 혐의 총책 A(21)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하고 있다. 용인동부경찰서 제공 영상 갈무리

용인동부경찰서 형사과 마약수사팀이 합성대마 유통 혐의 총책 A(21)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하고 있다. 용인동부경찰서 제공 영상 갈무리

미성년 학생들을 상대로 합성대마를 전자담배라고 속여 흡연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마를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대마) 위반 등 혐의로 A씨(21) 등 유통조직 4명을 붙잡았다. 이들로부터 합성대마를 구입해 흡입한 18명도 함께 입건됐다. 입건된 피의자 중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총 11명(유통 2명, 흡입 9명)이었다.

합성대마 유통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긴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총책 A씨와 고교생 B군 등 4명이다. 이들은 지역 선후배 사이로 지난 3월부터 전자담배 형태의 합성대마 카트리지를 유통키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술자리를 만들어 합성대마 흡연을 권유하거나 복용을 거부할 경우 담배와 비슷하게 만들어 입에 대게 하자”는 내용이 담긴 유통 계획서도 작성했다.

고교생 B씨는 동년배 고교생들에게 합성대마 흡연을 권유하고, 거부할 경우 강제로 입을 벌려 흡입하게 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들에게 속아 합성대마를 흡입한 고교생 4명은 전문상담기관에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상담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지인들에게 마약에 손을 대게 한 뒤 약점을 잡아 계속 매수하게 하거나 마약에 취한 모습을 몰래 촬영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범행에 사용된 합성대마는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서울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충남 천안에 ‘대마유통계획’이 담긴 PC 하드디스크를 버리는 등 증거인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이 압수한 합성대마와 카트리지. 피의자들은 합성대마가 들어있는 카트리지(왼쪽)를 전자담배 형식의 합성대마 흡입기에 부착해 미성년자들에게 강제로 피우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 제공

경찰이 압수한 합성대마와 카트리지. 피의자들은 합성대마가 들어있는 카트리지(왼쪽)를 전자담배 형식의 합성대마 흡입기에 부착해 미성년자들에게 강제로 피우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 제공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권유하고 이를 빌미로 금품을 뺏으려 한 사건은 지난 4월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도 발생했다. ‘강남 마약음료 유통사건’의 범인들은 마약류관리법(향정,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중고교생을 상대로 마약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전담경찰관(SPO)을 통해 마약범죄 피해 예방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마약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찰 역량을 모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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