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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3주만에 20세 연상 남편 살해한 20대…구치소서 또 폭행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혼인신고 3주 만에 40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확정받은 20대 여성이 구치소 수용자 폭행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구치소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B씨가 생활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를 받는다.

B씨도 같은날 A씨에게 대항해 멱살을 잡고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B씨는 2021년 제주도의 한 호텔에서 숙박한 뒤 이용료 22만5000중 5만원만 지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 선고를 내렸다.

앞서 A씨는 약속했던 자동차와 주택 등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무살 연상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살아온 가정환경과 범행 동기를 참작한다”며 감형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회경험이 부족했던 탓에 B씨의 허황된 제안을 받아들여 혼인신고를 했다”면서 “B씨에게서 받은 모욕, 성적 수치심, 기망 행위에 대한 분노감정을 고려하면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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