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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위성발사 통보에…한미일 북핵대표 "강행 시 단합 대응 공조"

중앙일보

입력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지난달 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지난달 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인공위성을 모레부터 다음 달 11일 사이에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 등에 통보한 가운데 한미일 3국의 북핵 수석대표가 29일 전화 협의를 통해 "강행 시 단합 대응할 것"을 강조하며 북한을 향해 계획 중단을 촉구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북핵수석대표는 이날 3자 전화 협의에서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불법적 발사를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도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불법 행위"라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끝내 위성 발사 '도발'을 강행한다면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3국 차원에서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오는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이날 국제해사기구(IMO) 지역별 항행구역 조정국인 일본에 통보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북한이 위성을 발사할 경우 그 추진체 등의 낙하 가능성이 있는 한반도 서해와 동중국해, 필리핀 루손섬 동쪽 해역 등 3곳에서 31일 0시부터 11일 0시까지를 시한으로 '긴급' 해양안전정보(항행경보)를 발령했다. 우리 해양수산부도 일본 측의 경보 발령에 따라 역시 해당 수역에 항행경보를 발령했다.

북한이 위성을 쏘아 올릴 발사체는 사실상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같기 때문에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과거 안보리는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응해 제재 결의를 채택했다. 다만 현재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해도 중국·러시아의 제동으로 인해 새 제재 결의는커녕 대북 규탄을 담은 의장성명도 채택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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