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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김남국 방지법 통과됐지만, 부족"…'코인비리 제보센터' 운영

중앙일보

입력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적 대응방안마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적 대응방안마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논란을 빚은 '김남국 코인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25일부터 '코인 비리 제보센터'를 운영한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을 공개하는 김남국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사태의 핵심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코인구매에 들어간 돈의 출처가 어디인지, 입법 로비가 있었는지, 국회의원 신분으로 미공개 정보를 얻고 활용했는지 여부 등은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가상화폐에 대한 입법도 미비해 죄를 묻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2018년 1월, 문재인 정부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고, 거래소 폐쇄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흐지부지됐다"며 "눈덩이처럼 커진 의혹 속에서 코인 열차는 개문발차 됐고 테라·루나사태, 김남국 코인 게이트가 연이어 터졌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공개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가상화폐거래소 허가 시점부터 당시 국회의원과 청와대, 관계부처 공무원 등 인허가와 관련된 모든 담당자와 그 친인척을 대상으로 자진신고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오늘부터 〈윤상현 의원실코인비리 제보센터〉를 운영한다"며 "코인 인허가 내부 비리, 정치권에 대한 로비 비리, 사업 실책에 대한 내부비리 제보를 기다린다. 기타 코인 관련 피해사례, 정책개선과제 등 가상화폐 전반에 대한 제보를 보내주시면 진상규명, 입법 및 정책입안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다. 제보는 윤 의원의 해당 글에 올라온 링크를 통해 가능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거래·보유 논란이 ‘입법 로비’ 의혹과 국회의원 도덕성 논란으로 번지면서 급물살을 탄 법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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