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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Now] “LTE 20배” 5G 속도 부풀린 이통3사에 과징금 336억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4면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5세대(5G) 속도를 거짓·과장,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36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SKT 168억3000만원, KT 139억3000만원, LGU+ 28억5000만원이다. 역대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중 두 번째로 많다. 이통 3사는 2017~2018년부터 5G 서비스 속도가 20Gbps(초당 기가비트)에 이르는 것처럼 광고했다.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등의 문구도 내걸었다. 그러나 이통 3사가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대역폭으로는 20Gbps를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2021년 3사의 평균 5G 전송 속도는 0.8Gbps로 25분의 1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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