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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당정 "불법전력 있는 단체나 출퇴근시간대 집회 제한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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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나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에서 개최되는 집회 등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집회를 신고 단계에서도 좀 철저히 대응해야겠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먼저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타인의 권익과 공공 안정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에 한해 이를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의 도로 상에서 개최하는 집회·시위 역시 신고 단계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모아졌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 현장에서 집시법 위반 사례가 만연해 현장에서 법대로 집회·시위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것도 법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 협의회. 김현동 기자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 협의회. 김현동 기자

특히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 집회'를 언급하며 "단순히 잠을 자는 문제가 아니고, 집회·시위의 연장으로 보고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심야 시간대 집회·시위와 관련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는데도 국회가 입법 조치를 안 하고 있는 직무유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국회가 책무를 다 해야 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사생활 평온을 침해하는 유형의 소음도 집회·시위 소음규제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소음 기준을 강화해 전체적으로 5∼10㏈(데시벨) 정도 기준을 강화하는 권영세 의원 안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키는 지난 정부의 매뉴얼이나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공권력 행사로 현장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집시법 위반 전력이 있는 단체들은 집회·시위를 아예 못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불법 전력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제한하는 게 아니고 그런 단체가 여러 가지 집회 시간이나 장소 등을 볼 때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할 경우에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시간이나 장소 인원, 신고 내용,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윤 원내대표는 '자칫하면 헌법과 맞지 않는 허가제로 비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는 "그럴 생각은 없다"며 "대규모 도심집회를 불법으로 개최한 전력이 있는 단체가 집회신고를 했을 때 시간이나 장소, 준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힘에서 윤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이만희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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