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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의 머지포인트 막아라”…선불충전금 보호 강화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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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는 지난 2021년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켰다. 금융감독원은 이 회사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사진은 당시 머지포인트 본사. [연합뉴스]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는 지난 2021년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켰다. 금융감독원은 이 회사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사진은 당시 머지포인트 본사. [연합뉴스]

일상생활에 두루 쓰이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에 대한 법 보호망이 촘촘해진다. ‘머지포인트 사태’가 벌어진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화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입법이 속도를 내지 못하며 그간 규제 공백이 이어져 왔다.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 선불충전금을 운용하는 회사들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충전금을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사용되는 고객의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 방안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오는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카드 및 계좌 연동을 통해 미리 충전한 선불금으로 상거래 대금 등을 지급·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전금법상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를 뜻한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를 비롯해 대형 프랜차이즈의 선불 쿠폰, 선불식 교통카드 등이 해당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고객이 낸 충전금의 절반 이상을 은행 등 금융사에 신탁·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는 그간 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 형태로 운용됐는데, 법으로 강제한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을 임의로 관리하지 않고 고객이 예치한 돈을 안전한 곳에 별도 관리하도록 했다”라며 “무분별한 프로모션도 지양하도록 해 고객의 돈을 최대한 안전하게 관리토록 하는 데 초점을 뒀다”라고 설명했다.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또 선불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이용 조건을 바꾸는 경우 이 사실을 반드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선불업 등록 면제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관련 서비스가 가능한 가맹점이 10개 이하거나, 발행 잔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 선불업 등록이 면제된다. 개정안은 가맹점이 2개 이상인 경우나 총 발행 잔액 또는 연간 총 발행액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선불업 등록을 하도록 규정했다. 발행 잔액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시행령에 담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1년 8월 벌어진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 이용액은 점차 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해당 서비스 일평균 이용 건수는 2707만9000건으로 1년 전(2383만2000건) 보다 13.6% 늘었다. 일평균 이용금액은 같은 기간 6658억6000만원에서 8288억9000만원으로 24.5% 증가했다.

다만 스타벅스처럼 매장을 모두 직영으로 운영하는 경우 규제 대상에서 빠진다. 발행자가 직접 생산·판매하는 물품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기발행형 상품으로 봐서다. 전금법은 ‘발행인 이외의 제3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를 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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