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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방지법' 통과…"부모·자식 가상자산 1원까지 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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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국회의원 및 고위 공직자들의 가상자산 등록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일명 ‘김남국 방지법’이 2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국회의원 당선인의 등록 재산에 가상자산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현재 국회의원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산 등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항을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데, 여기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특히 개정안은 등록 기준액을 전액으로 설정해 단돈 1원이라도 가상자산을 보유할 경우, 의무적으로 자산을 등록하도록 했다. 현금이나 주식의 경우 직계존비속을 합산해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등록한다. 소위원장인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은 등락 폭이 커 단돈 1원이라도 전부 신고하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정개특위는 또 개정안에 특례조항을 신설해 21대 국회의원까지 법안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안 통과 시 현역 국회의원들도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6월 30일까지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해야 한다. 윤리심사 자문위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 뒤, 7월 31일까지 해당 의원과 소속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검토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전재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뉴스1

전재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뉴스1

국회 행안위도 이날 오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장관 등 4급 이상의 고위공무원과 가족은 매년 2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의 재산을 신고해야 하는데, 여기에 코인 등 가상자산을 포함시킨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직자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전액 신고해야 한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재산 등록 대상인 고위공직자는 28만명이다. 여기에 직계존비속 등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가상자산을 등록해야 하는 대상자가 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정치권을 보고 있다. 소위원장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내년 2월부터 재산등록을 할 때 가상화폐 거래내역서까지 꼭 첨부하도록 했다”며 “올해 가상자산을 모두 팔아 0원이 돼도 내역서를 통해 모두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행안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심의·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두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변이 없는 한 25일 본회의 통과도 유력하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김남국 의원의 60억대 코인 투자 의혹으로 시작된 나비효과가 정치권과 공직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회법 개정안 통과 시 민주당이 주장해 온 ‘가상자산 전수조사’가 법제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 의원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전수조사 카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반대해왔다. 한 여권 관계자는 “국회의원과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등록하는 것 자체가 코인의 자산가치를 인정해주는 것”이라며 “시장에 의도하지 않게 작용할 부작용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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