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쓰레기들만 왔네" 부하 직원에 막말 공무원…법원 "해임 정당"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행정법원. 뉴스1

서울행정법원. 뉴스1

부하 직원들에게 막말을 일삼고 휴가 사용에 간섭하는 등 사유로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전직 공무원 A씨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행안부 소속 기관에서 근무해온 A씨는 지난 2021년 6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당시 징계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직원들에게 '야'라고 부르며 하대하고 막말을 일삼았다. 군인 출신 직원에게 "소령 출신 맞나, 이래서 어떻게 소령 달았나"라고 면박을 주는가 하면, 기능직 전환 직원들이 전입하자 "쓰레기들만 왔네"라고 혼잣말을 했다는 것이다.

연차나 재택근무를 신청한 직원들에게는 "일이 없나 보지", "재택 맛 들렸어" 등의 말을 하고, 건강 악화를 이유로 휴직을 신청하려던 직원 B씨의 배우자에게 주말에 전화해 "B씨가 성실하지 못해 큰일이다"고 하기도 했다.

A씨는 또 특정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 연락처를 건네주며 "여기도 한번 알아보라"고 하는 등 부서 업무나 사업에 지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A씨는 "직원들에게 한 발언은 대부분 친분에서 비롯되거나 부서 업무를 총괄하는 상황에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인의 업체 관련 지시에 대해선 "계약 관련 책임자로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징계 사유들이 타당하며 해임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는 반복해서 직원들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했고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서 직원들의 자유로운 연가 등 사용을 통제했다"며 "일부 비위 행위는 자신의 직무수행에 사적인 관계를 활용하거나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