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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대출”…보증금 5억까지 구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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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재계약 때 보증금을 올려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게 된 전세사기 피해자가 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보증금 5억원에 전세 계약한 피해자가 특별법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최우선변제권 소급 적용 등을 거부하다 마련한 절충안이다.

국토부는 우선 최우선변제금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 피해자에게 저리 대출을 해줄 때 변제금만큼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안을 제시했다. 저리 대출은 피해자가 새 전셋집을 얻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지원책으로, 가구당 2억4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예컨대 소급 적용이 안 돼 최우선변제금 2700만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새 전셋집을 얻기 위해 1억5000만원을 대출받을 때 2700만원은 무이자로, 나머지 1억2300만원은 연 2% 이하 저리로 대출해준다는 것이다. 이때 기존의 연 소득 7000만원(부부합산) 제한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토부는 특별법을 적용받는 보증금 범위를 최대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는 수정안도 내놨다. “보증금이 4억6500만원이면 피해자가 아니냐”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매를 대행하고,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을 70%로 늘리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기존엔 경매 비용을 세입자와 정부가 50%씩 분담하는 방식이었다. 경매 대행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총괄하고, 경매 대행 비용은 서민주거복지재단 기금을 활용한다.

현재 전세사기 특별법은 여야 간 이견으로 국토위 소위 단계에 20일 넘게 머물러 있다. 여야는 22일 열리는 소위에서 재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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