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울산 한 아파트 화단에서 자라던 마약류 양귀비 수십 그루를 폐기 조치했다.
18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남구 한 아파트 단지 화단에 마약류 양귀비로 의심되는 꽃이 자라고 있는 것을 시민이 발견했다.
꽃에 검은 반점이 있는 등 관상용 개양귀비와는 생김새가 달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을 확인한 결과 개양귀비가 아닌 마약류 양귀비가 맞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누군가 고의로 재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해당 아파트 화단 여기저기서 자라고 있던 양귀비 40여 그루를 뽑아 폐기 처분했다.
마약류 양귀비는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로 재배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된다.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