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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결핵백신 폭리' 한국백신 2심도 무죄

중앙일보

입력

한국백신. 연합뉴스

한국백신. 연합뉴스

유아용 결핵 예방 백신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백신을 고가에 팔아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는 한국백신과 임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는 18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한국백신 이사 하모씨와 법인(한국백신·한국백신판매)들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시장 지배적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백신 출고를 부당하게 조절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다른 업체들의 경쟁을 제한하고 부당하게 가격을 형성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한국백신 전 대표 최모씨에 대해선 1심과 같이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일부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씨와최씨 등은 2016~2018년 독점수입 제약사로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고가의 경피용(도장형) BCG 백신을 납품하기 위해 일명 '불주사'로 불리는 피내용(주사형) BCG 백신 공급을 차단한 혐의를 받았다.

도장형 BCG 백신은 주사형 BCG 백신보다 30배 가량 비싸고 부작용 보도로 매출이 급감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주사형 BCG 백신 공급 차단 사실을 숨기고 질병관리본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장형 BCG 백신을 임시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대상으로 지정되게 한 후 백신 입찰에 도매상을 들러리로 내세워 백신을 낙찰받아 국가 예산 92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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