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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여아' 친모 바꿔치기 혐의 무죄 확정…대법이 석방시켰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021년 4월 22일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로 알려진 석씨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이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2021년 4월 22일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로 알려진 석씨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이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른바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에서 피해아동의 친모로 밝혀진 50대 여성이 18일 대법원에서 아이 바꿔치기 혐의와 관련해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아이 바꿔치기와 관련한 구체적 수법과 일시 등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미성년자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친모 석모(50)씨에 대해 미성년자약취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파기환송심에서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는 지난 2월 핵심 혐의인 미성년자약취 혐의에 대해선 무죄, 사체은닉미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석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로 석씨는 구속 이후 약 2년 만에 석방됐다.

당시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검찰에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한 추가적인 증명을 요구했으나 검찰이 사실상 이에 실패했다고 봤다. 대구지검은 같은 달 7일 상고장을 제출했고 이날 다시 한번 대법원 심판을 받았으나 기존 결과를 뒤집지 못했다.

경북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 친모 석씨의 첫 재판이 열리던 2021년 4월 22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정문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숨진 여아를 추모하기 위해 사진 앞에 차려 놓은 밥상.뉴스1

경북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 친모 석씨의 첫 재판이 열리던 2021년 4월 22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정문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숨진 여아를 추모하기 위해 사진 앞에 차려 놓은 밥상.뉴스1

숨진 아이 외할머니→친모 반전 ‘미스터리’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은 2021년 2월 구미의 한 빌라에서 홀로 방치됐다 사망한 3세 여자 아이가 반미라 상태로 발견된 사건을 말한다.

당시 여아의 사인은 ‘아사(餓死)’로 추정됐다. 여아와 함께 해당 빌라에 살았던 석씨의 딸 김모(24)씨는 2020년 8월 아이만 홀로 남겨둔 채 재혼 남성과의 사이에서 가진 또 다른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이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사한 아이는 아래층에 살고 있던 석씨에 의해 발견됐다. 2021년 2월 9일 임대인으로부터 김씨가 거주하던 집의 임대기간이 종료됐다는 연락을 받고 짐정리를 위해 김씨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시신을 발견한 것이다. 석씨는 김씨의 처벌 등을 우려해 시신을 몰래 매장하려다가 포기하고 하루 뒤 직접 경찰에 “외손녀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중 김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가 아닌 ‘친언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충격을 안겼다. 수사당국이 수차례 DNA 검사 등을 진행한 결과 아이의 친모는 같은 빌라 아래층에 살고 있던 다름아닌 석씨였다. 그러나 석씨와 그의 남편은 줄곧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물론 출산사실 자체를 부인해왔다.

경찰은 석씨가 바꿔치기 했을 것으로 추정됐던 김씨 친딸의 행방과 공범 등을 추적했지만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한 채 재판이 진행됐다.

파기환송심 “석씨 바꿔치기 입증 못해”

1심과 2심은 석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석씨가 딸 김씨가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했다는 점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어 유죄로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미성년자약취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약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서 “(검찰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사체은닉 미수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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