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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채혈·초음파·대리처방 등 안할 것” 준법투쟁 돌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오른쪽)이 17일 서울 간협회관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 대응방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인력 부족을 이유로 의료법상 간호사 업무가 아닌 의료행위를 대신해왔는데, 이를 불법 의료 행위로 규정짓고 간호사 업무만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오른쪽)이 17일 서울 간협회관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 대응방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인력 부족을 이유로 의료법상 간호사 업무가 아닌 의료행위를 대신해왔는데, 이를 불법 의료 행위로 규정짓고 간호사 업무만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간호사들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대리처방·채혈 등 다른 보건의료 직능의 면허 업무를 거부하는 ‘준법 투쟁’에 돌입했다. 간호사 면허증 반납과 연차 투쟁도 예고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17일 서울 중구 간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간호사 단체행동 1차 방향을 발표했다. 김영경 간협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인 간호법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허위 사실을 분별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간협 측은 16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부터 심야까지 마라톤 회의를 열어 투쟁 방식을 논의했다. 그 결과 의료법상 간호사가 해선 안 되지만 병원 인력 문제 등으로 그간 암암리에 해온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방식의 준법 투쟁을 이날부터 전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간협은 “(준법 투쟁은) 의사의 불법 진료 업무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특히 임상병리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능의 면허 업무에 대한 의사 지시를 거부한다. 구체적으로는 간호사가 대리처방·대리수술·대리기록·채혈·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동맥혈 채취·항암제 조제·L-tube 및 T-tube 교환·기관 삽관·봉합·수술 수가 입력 등에 관한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협은 자체적으로 관련 신고센터를 마련하고, 신고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백찬기 간협 홍보국장은 다만 고발 대상과 관련해 “해당 병원이 될지, 개별 의사가 될지 등 구체적 사안은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 인력이 크게 부족한 병원에서는 PA(진료 보조) 간호사가 수술을 보조하거나 야간 입원실에서 의사 ID를 넣어서 처방하고, 방사선사 역할도 한다. 이들이 준법 투쟁에 나서면 수술이 20~30% 줄고, 야간 입원실을 의사가 지켜야 해 혼란이 불가피하다.

간호사들은 면허증 반납 운동도 벌이기로 했다. 간협은 “오늘(17일)부터 한 달간 전국 간호사 면허증을 모아 보건복지부로 반납할 것”이라며 “(모은) 면허(증)를 반납하는 날, 광화문에 집결해 허위 사실로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한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하겠다”고 예고했다. 간호사들이 면허증을 반납한다고 복지부가 실제 면허 취소 절차를 밟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의료계의 관측이다.

간협은 대규모 연차 투쟁도 예고했다. 오는 19일 서울 광화문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간협은 간호사 3만~4만명이 연차를 내고 참여할 것으로 본다. 다만 간협은 비판적 여론을 의식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파업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시간대별로 연차를 내 의료 공백은 만들지 않겠다는 취지다.

앞서 예고해 온 총선기획단 출범도 공식화했다. 김영경 회장은 “대통령 눈과 귀를 막았던 후안무치한 탐관오리들 즉, 입법독주라는 가짜 프레임을 만들어낸 자,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주도한 자, 간호법을 대표 발의하고 비겁하게 국정 활동을 포기한 자들이 다시는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도록 심판을 하겠다”며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1인 1정당 갖기 운동’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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