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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일가' 조범동·조권 26일 가석방…부인 정경심만 남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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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19일 전북 전주시 한벽문화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콘서트 저자와의 대화에서 책 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19일 전북 전주시 한벽문화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콘서트 저자와의 대화에서 책 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40)씨와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56)씨가 오는 26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조 전 장관 일가 중에는 부인 정경심씨만 수감 상태로 남게 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조범동씨는 자산운용사 코링크 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72억 원대 횡령과 배임을 한 혐의로 재작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조권씨는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교사 지원자 2명으로부터 1억8000만원을 받고 채용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 등으로 2021년 12월 징역 3년을 확정받아 복역해왔다.

이들은 형기의 80% 이상을 채워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면서 조 전 장관 일가 중에는 부인 정씨만 수감 상태로 남는다. 정씨는 딸 입시 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지난 2월 아들 입시 비리 관련 1심 재판에서 해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다.

조 전 장관은 같은 재판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올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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