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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밧데리 아저씨' 사표에 급락한 금양…거래소는 제재금 때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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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밧데리 아저씨’라고 불리는 박순혁 금양 이사. 뉴스1

‘밧데리 아저씨’라고 불리는 박순혁 금양 이사. 뉴스1

한국거래소는 16일 자사주 처분 계획에 관한 발표를 지연공시한 금양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한국거래소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상장공시심사위원회를 열고 금양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의결했다. 벌점은 8.5점이 부과됐으며 제재금 8500만원도 함께 내려졌다.

불성실공시란 상장법인이 자본시장법 및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의한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또는 공시변경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허위공시 제재나 금융위의 공시위반 제재와 별개로 거래소가 상장법인의 성실한 공시의무 이행을 위해 자율규제 형식으로 이행하고 있는 제도다.

금양은 지난 4월11일 자사주 매각 사실을 공시 전에 홍보담당인 박순혁 이사가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미리 언급해 공시위반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 전 이사는 지난달 한 유튜브 방송에서 금양이 17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각할 방침이라며 장내 매도와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교환사채(EB) 발행 등을 매각 방법으로 언급했다.

그러나 공시 외 방식으로 특정 매체를 통해 자사주 처분 계획을 공개했다면 공시 의무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자 2주 만에 관련 내용을 뒤늦게 공시했다.

박 전 이사는 전날 금양에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금융감독원 등이 금양에 모종의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으나 거래소는 “공시 체계를 잘 정비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본래 역할을 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금양은 이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심의 사실과 함께 ‘밧데리 아저씨’ 박순혁 이사의 퇴사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 금양은 전날보다 5600원(9.11%) 급락한 5만5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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