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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블라디보스토크항 사용권 165년 만에 되찾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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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중국 해관총서(관세청)가 오는 6월 1일부터 블라디보스토크항구를 중국의 환적항구로 사용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해관총서 홈페이지 캡처]

중국 해관총서(관세청)가 오는 6월 1일부터 블라디보스토크항구를 중국의 환적항구로 사용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해관총서 홈페이지 캡처]

항구가 없어 물류난에 시달리던 중국 동북지역 지린·헤이룽장성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중국명 하이선웨이) 항구를 오는 6월 1일부터 중국 국내 항구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15일 홍콩 명보가 중국 해관총서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육로로 약 1000㎞를 운송한 뒤 랴오닝성 잉커우나 다롄 항에서 환적해 남동부 연안의 샤먼이나 광저우로 운송하던 기존 물류망보다 운송비용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앞서 지난 4일 중국 해관총서는 홈페이지에 2023년 44호 공고를 게재해 “동북 노후 공업기지를 진흥하는 전략적 조치를 실천하고, 국내 무역상품의 국경 간 운송 협력을 수행하는 해외 항구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린성에서 국내 무역상품의 국경 간 운송사업 범위를 더욱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시진핑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명한 ‘2030년 중·러 경제협력 중점 방향에 관한 공동성명’의 일환이다. 당시 양 정상은 “양국 지방 협력과 국경지역의 협력 잠재력을 발굴해 실제 효과를 제고하며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극동지역간 호혜 협력을 발전시킨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중국 지린성의 창춘~지린~투먼 개발 프로젝트인 ‘창지투 벨트’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여기에 중국은 유엔 대북제재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북한 나진항의 대안을 찾게 됐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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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지 차이신은 지난 14일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를 이용하면 물류원가 절감 외에도 장기적으로 베이징 인근의 산하이관 화물 철도의 고질적인 병목현상도 줄어들어 석탄 등 벌크 물자의 운송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극동지역 사이의 산업체인과 공급체인의 연계를 강화하는 효과도 거두게 될 것으로 봤다.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은 1858년 청조와 러시아 차르왕조 간의 불평등 조약인 아이훈 조약으로 빼앗겼던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의 사용권을 165년 만에 되찾은 셈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한 마오쩌둥(毛澤東)은 청조가 체결한 불평등 조약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같은 공산정권인 소련은 예외로 인정했다. 지난 1991년 5월 중국과 소련은 ‘중·소 국경 동단(東段) 협의’, 2001년에는 ‘중·러 목린 우호 협력조약’ 등을 체결해 “쌍방은 상호 영토 요구가 없다”며 국경을 확정했다. 2004년 공식적으로 중·러 국경선 전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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