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인상 Q&A
오는 16일부터 전기요금은 ㎾h당 8원, 가스요금은 MJ당 1.04원이 오른다. 올 여름철 극심한 무더위가 예고된 가운데 가구원수별로 얼마나 부담이 늘어나는지, 취약계층에겐 어떤 대책이 적용되는지 등 주요 변동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 전기요금을 이전보다 얼마나 더 부담해야 하나.
- 4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인 332㎾h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6만3570원에서 6만6590원으로 약 3020원 추가 부담이 생긴다. 부가가치세(10%)와 전력산업기반기금(3.7%)까지 포함된 금액이다. 단, 이날 이전 사용분에 대해선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 1·2·3인 가구 기준으로는.
- 1인 가구가 월 230㎾h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3만7990원에서 4만80원으로 2090원이 오른다. 2인 가구(289㎾h 기준)는 5만2780원에서 5만5420원으로 2640원, 3인 가구(298㎾h)는 5만5050원에서 5만7750원으로 2700원 오른다.
- 가스요금은 얼마나 더 내야하나
- 4인 가구가 월 3861MJ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8만4643원에서 8만9074원으로 약 4430원을 더 내야 한다. 1인 가구(964MJ) 기준으론 약 1107원 오른다. 전기요금 인상분까지 더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7400원 가량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 올해 폭염이 온다는데,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구간은 변동이 있나?
없다. 전기요금은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단계별로 높은 단가가 적용되는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다. 평상시엔 200㎾h·400㎾h, 7~8월 여름철엔 300㎾h·450㎾h를 기준으로 누진제가 적용된다. 여름철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는 만큼 누진구간을 확대해 사용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당초 이번 대책을 통해 누진구간이 추가 확대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지만, 한전은 “추가 확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주택용 전기를 아끼면 돌려주는 ‘에너지캐시백’ 제도는 무엇인가.
- 에너지캐시백 제도는 ▶과거 2개년 대비 사용량을 3% 이상 감소 ▶동일지역 참여자 평균절감률 이상을 달성 등 2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절감량 1㎾h당 30원의 캐시백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 하반기부턴 ‘절감률 5% 이상 달성’ 조건까지 충족할 경우 구간별로 1㎾h당 30~70원의 ‘차등캐시백’을 추가 지급한다. 예를 들어 월 332㎾h 사용자가 직전 2개년 평균 대비 사용량을 10% 절감하면 2720원(기존캐시백 1020원+차등캐시백 1700원) 돌려받을 수 있다.
-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대책은?
- 우선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3자녀 이상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해선 지난해 월평균 사용량인 313㎾h까지는 지난해 요금이 적용된다. 기간은 내년 3월까지다. 월 313㎾h 이하를 사용한다면 올 1분기(13.1원)과 이번 2분기(8원) 인상폭 모두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제 할인 효과는 복지할인(2만원)까지 포함해 월 2만6600원 수준이다.
- 농사용 전기에 대해선 요금 할인은?
- 농사용 전기 사용자는 요금 인상시 체감부담이 더 클 수 있는 만큼 3년에 걸쳐 인상분을 분할 조정받는다. 올해 ㎾h당 2.7원, 내년 4월에 ㎾h당 2.7원, 2025년 4월에 ㎾h당 2.6원씩 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 총 약 687억원의 할인 효과가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