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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전기료 3020원 올라…돈 돌려받는 '캐시백' 활용법은 [Q&A]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부가 전기·가스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한 15일 서울 시내 주택가에 전력량계와 가스계량기가 설치돼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기·가스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한 15일 서울 시내 주택가에 전력량계와 가스계량기가 설치돼있다. 연합뉴스

전기·가스요금 인상 Q&A 

오는 16일부터 전기요금은 ㎾h당 8원, 가스요금은 MJ당 1.04원이 오른다. 올 여름철 극심한 무더위가 예고된 가운데 가구원수별로 얼마나 부담이 늘어나는지, 취약계층에겐 어떤 대책이 적용되는지 등 주요 변동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전기요금을 이전보다 얼마나 더 부담해야 하나.
4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인 332㎾h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6만3570원에서 6만6590원으로 약 3020원 추가 부담이 생긴다. 부가가치세(10%)와 전력산업기반기금(3.7%)까지 포함된 금액이다. 단, 이날 이전 사용분에 대해선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1·2·3인 가구 기준으로는.
1인 가구가 월 230㎾h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3만7990원에서 4만80원으로 2090원이 오른다. 2인 가구(289㎾h 기준)는 5만2780원에서 5만5420원으로 2640원, 3인 가구(298㎾h)는 5만5050원에서 5만7750원으로 2700원 오른다. 
가스요금은 얼마나 더 내야하나
4인 가구가 월 3861MJ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8만4643원에서 8만9074원으로 약 4430원을 더 내야 한다. 1인 가구(964MJ) 기준으론 약 1107원 오른다. 전기요금 인상분까지 더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7400원 가량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올해 폭염이 온다는데,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구간은 변동이 있나?

없다. 전기요금은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단계별로 높은 단가가 적용되는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다. 평상시엔 200㎾h·400㎾h, 7~8월 여름철엔 300㎾h·450㎾h를 기준으로 누진제가 적용된다. 여름철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는 만큼 누진구간을 확대해 사용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당초 이번 대책을 통해 누진구간이 추가 확대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지만, 한전은 “추가 확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자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정용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을 발표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이창양 산자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정용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을 발표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주택용 전기를 아끼면 돌려주는 ‘에너지캐시백’ 제도는 무엇인가.
에너지캐시백 제도는 ▶과거 2개년 대비 사용량을 3% 이상 감소 ▶동일지역 참여자 평균절감률 이상을 달성 등 2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절감량 1㎾h당 30원의 캐시백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 하반기부턴 ‘절감률 5% 이상 달성’ 조건까지 충족할 경우 구간별로 1㎾h당 30~70원의 ‘차등캐시백’을 추가 지급한다. 예를 들어 월 332㎾h 사용자가 직전 2개년 평균 대비 사용량을 10% 절감하면 2720원(기존캐시백 1020원+차등캐시백 1700원) 돌려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대책은? 
우선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3자녀 이상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해선 지난해 월평균 사용량인 313㎾h까지는 지난해 요금이 적용된다. 기간은 내년 3월까지다. 월 313㎾h 이하를 사용한다면 올 1분기(13.1원)과 이번 2분기(8원) 인상폭 모두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제 할인 효과는 복지할인(2만원)까지 포함해 월 2만6600원 수준이다.
농사용 전기에 대해선 요금 할인은?
농사용 전기 사용자는 요금 인상시 체감부담이 더 클 수 있는 만큼 3년에 걸쳐 인상분을 분할 조정받는다. 올해 ㎾h당 2.7원, 내년 4월에 ㎾h당 2.7원, 2025년 4월에 ㎾h당 2.6원씩 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 총 약 687억원의 할인 효과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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