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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창문 깨고 달아났다...카자흐스탄 청년 2명 "죄송하다"

중앙일보

입력

인천지방법원 전경. 심석용 기자

인천지방법원 전경. 심석용 기자

지난 3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창문을 깨고 달아났던 카자흐스탄 청년들이 15일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이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출입국관리법과 공항시설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자흐스탄인 A씨(21)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인 B(18)군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죄송하다”고 밝혔다.

다만 B군의 변호인은 “아직 피고인과 접견하지 못해 혐의 인정 여부를 다음에 다시 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6일 오전 4시 20분쯤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제4활주로 북측 일대에서 외곽 울타리를 넘어 밀입국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틀 전인 24일 입국 불허 판정을 받은 데 불만을 품고 벌인 일이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기록 등을 토대로 이들이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 출국대기실에서 송환 비행기를 기다리다가 빠져나와 터미널 1층 버스 게이트 창문을 깬 뒤 활주로로 나갔다고 파악했다.

A씨는 도주 당일 5시간 만에 먼저 경찰에 체포됐고 B군은 도주 사흘 만인 3월 29일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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