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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무상 취득’…대가성 있으면 뇌물죄, 없어도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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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위믹스·마브렉스·클레이페이·메타콩즈·폴리곤·젬허브…. 그 이름도 생소한 이 암호화폐(이하 코인)들은 모두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블록체인상 전자지갑 속 거래 내역에서 발견됐다. 검경의 수사로 규명될 의혹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김 의원이 위믹스 등 다양한 코인을 직접 사들였느냐, 누군가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것이냐다. 그냥 받았다면 직무상 대가성이 인정될 경우 뇌물죄, 대가성이 불분명하더라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김 의원이 ‘에어드롭’(거래소나 발행사가 홍보 목적으로 암호화폐 일정량을 무상으로 증정하는 행사)을 통해 무상으로 코인을 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김 의원은 “부당하게 취득한 게 아니다”란 취지로 해명했다.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김 의원이 이들 코인을 사들일 때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했는지도 관심이 쏠린다. 위믹스 9만7000여 개를 사들인 2021년 10월은 위믹스가 업비트에 상장되기 불과 3개월 전이고, 그사이 위믹스 가격은 20배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또 넷마블이 발행한 마브렉스 코인이 상장(지난해 5월 6일)되기 직전인 지난해 4월 이 코인을 1만9000여 개 사들였다. 그가 지난해 2월 5만7000여 개를 매수한 메타콩즈 코인도 그 뒤 가격이 2.5배 상승했다. 코인 커뮤니티 ‘변창호 코인사관학교’는 “김 의원에게 펌핑(pumping) 정보, 상장 정보를 준 정황이 보인다”며 “해당 정보로 어떤 코인을 매매했는지, 정보를 준 주체가 무엇인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행위지만 코인은 증권형 토큰이 아닌 이상 이 법을 적용받을 여지가 없다. 주식에 상응하는 거래규제법이 아직 없기 때문이다. 부장판사 출신인 이정엽(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해 감시망에 들여놓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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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투자자들은 지난 11일 발행사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를 사기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 수사로 장 대표가 사기 혐의로 처벌된다면 김 의원도 공범이 될 수 있을까.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 의원과 코인 발행 주체의 만남이나 통화 등 교류가 확인되지 않는 한 (공범은) 적용하기 어려운 혐의”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두 차례 법원이 기각했던 김 의원의 전자지갑과 관련한 압수수색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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