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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야시장 '미니바이킹'에 치인 4살…머리뼈 골절됐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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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 옥정동 아파트 야시장 '미니바이킹'. 연합뉴스

경기 양주시 옥정동 아파트 야시장 '미니바이킹'. 연합뉴스

경기 양주시 한 아파트 단지 내 야시장에서 운영되는 놀이기구 '미니바이킹'에 4살 아이가 치여 머리를 심하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오후 10시쯤 양주시 옥정동 한 아파트에서 열린 야시장에서 A군(4)이 운행 중인 미니바이킹 하부에 이마를 찍히는 사고를 당했다.

A군의 부모는 아파트 놀이터에 있던 아이가 안 보여 야시장 일대를 찾아 헤매다 미니바이킹 아래에서 다친 A군을 발견했다. A군은 당시 근처에 있던 주민들이 바이킹 아래에서 꺼냈다.

병원으로 이송된 A군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수술 진행이 어렵고 성인이 된 후에 대수술해야 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A군은 운행 중인 미니바이킹 앞쪽에 접근했다가 바이킹 하부에 머리를 찍혀 안쪽으로 넘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미니바이킹의 옆쪽에는 안전 펜스가 설치돼 있었고 기구를 운용하는 관리자도 인근에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는 못했다.

사고 원인을 두고 A군의 부모와 미니바이킹 업주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인다.

A군의 아버지는 허술한 안전 관리로 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펜스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고, 안전 관리를 전담할 관리자도 없었다"며 "사고가 난 지 꽤 지났지만, 업주의 사과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미니바이킹 업주는 "앞쪽에도 이중으로 접근 방지 장치가 있었는데 아이가 빈틈을 뚫고 들어온 것"이라며 "당시 기구가 운행되는 중이어서 몸집이 작은 아이가 접근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해당 이동식 미니바이킹은 야시장 주최 측과의 계약에 따라 설치됐으며, 사고 다음 날에도 앞쪽을 '접근금지' 현수막으로 가리고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업주의 안전관리 책임 문제 등을 살펴보고 있다.

양주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사건이 접수됐다"며 "아파트 단지 내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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