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국회사무처·인사혁신처 "재산등록 때 '코인 기재' 권고했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이상거래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는 가운데 국회사무처는 올해 초 국회의원 재산 등록 시 가상자산을 기재하라고 권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김 의원을 비롯해 가상자산을 신고한 국회의원은 없었다.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는 모습. 뉴스1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는 모습. 뉴스1

국회사무처가 지난 1월 작성한 ‘2023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에 따르면 사무처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한 경우 변동요약서 작성 시 재산 증감 사유 부분에 해당 통화 보유 수량과 취득가액, 평가액(2022년 12월 31일 기준) 등일 기재하라’고 권고했다.

사무처가 가상자산 기재를 권고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2021년 10월 발간한 ‘공직윤리업무편람’에서 ‘가상자산(비트코인, 이더리움)의 경우 재산등록 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으나 향후 재산 변동 흐름 파악 등을 위해 변동요약서 재산증감 사유 부분에 보유 수량 및 취득가격 등을 기재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올해 재산등록에서 가상자산을 기재한 국회의원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처 관계자는 “암호화폐 관련해서 기재해달라고 요청한 바는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며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기재 여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 논란을 계기로 여야를 막론하고 ‘가상자산 보유 현황’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의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국민권익위원회 차원의 전수조사와 함께 의원 보유주식의 매각과 백지신탁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제안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전수조사를 반대할 이유가 있느냐. 다만 김 의원 의혹을 먼저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