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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X로도 억대 번 김남국…넷마블 "사전정보 일절 안줬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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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가상화폐 '마브렉스'(MARBLEX·MBX) 발행사인 넷마블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관련 내부 정보를 취득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일축했다. 김 의원은 가상화폐 '위믹스'에 이어 MBX 거래에서도 억대 시세 차익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넷마블은 12일 낸 입장문에서 "주식회사 마브렉스는 김남국 의원을 포함해 어느 누구에게도 사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일절 없다"고 밝혔다.

넷마블은 "2022년 1분기에 MBX 상장 계획을 공지했기에 (김 의원이 MBX를 거래한) 4월 무렵에는 이미 시장에 널리 알려져 있었고 가치 있는 정보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MBX는 넷마블이 발행해 지난해 3월부터 유통한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 가상화폐다.

이어 "MBX는 지난 3월 17일부터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다양한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들 간 교환 거래가 가능했고, 5월부터는 추가적 상장을 통해 중앙화 거래소에서도 거래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논란이 되는 (김 의원 것으로 특정된) 계좌를 확인한 결과, 해당 계좌의 소유주는 2022년 4월 이미 보유하고 있던 다수 코인을 탈중앙화 거래소를 통해 불특정 다수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MBX를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 것으로 특정된 가상화폐 지갑의 거래 명세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초까지 '위믹스' 262회, MBX 199회, '젬허브' 139회 등 여러 국산 P2E 관련 코인을 거래했다.

MBX는 지난해 5월 6일 빗썸에 상장되며 가격이 6만5000원대까지 크게 상승했는데, 김 의원은 MBX 가격이 4만1000원대에 거래되던 그해 4월 21일부터 빗썸 상장 당일까지 2만5000여개에 이르는 MBX를 다른 지갑과 디파이(DeFi·탈중앙화 금융) 서비스로 이체했다.

이런 거래 규모는 당시 시가 기준으로 10억 원에 달해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김 의원이 상장 관련 정보를 미리 알고 마브렉스를 거래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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