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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 알리면 100만원 준다…굉음 오토바이 신고는 20만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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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어버이날인 지난 8일 오전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사랑해밥차 무료급식소를 찾은 노인들이 길게 줄지어 배식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어버이날인 지난 8일 오전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사랑해밥차 무료급식소를 찾은 노인들이 길게 줄지어 배식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충주, 복지사각지대 발굴 포상금제 도입

자치단체가 위기 가정을 발견하거나, 부실 공사를 알린 주민에게 신고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공무원 단속이나 계도 등으로 점검하지 못한 소외된 이웃이나 불법행위를 주민 도움으로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11일 충북 충주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복지사각지대 발굴 신고 포상금제를 운용한다. 충주시는 이와 관련 조례를 만들고 생활고를 겪는 이웃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1건당 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충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포상금 지급 조항을 신설했다.

복지 사각지대로 신고 접수된 주민이 맞춤형복지(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 한 부모 등 지원 대상자로 확인되면 포상금을 준다. 한 명이 받을 수 있는 연간 최대 포상금은 20만원이며 충주사랑상품권으로 준다. 카카오톡(충주톡-복지위기가구신고)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창신2동 주민센터에서 위기가구 발굴 체계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인근 기초 생활 수급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 추석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창신2동 주민센터에서 위기가구 발굴 체계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인근 기초 생활 수급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 추석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단속·계도 한계…“주민 힘 보태 불법행위 줄이자”

위기가구 당사자나 친족, 사회보장급여 관련 법률에 따른 신고의무자와 공무원은 신고해도 포상금이 없다. 이미경 충주시 희망복지지원팀장은 “주민센터나 시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공적 시스템을 통해 신고를 받고 있지만, 미처 확인하지 못한 복지 대상자를 돕기 위해 포상금제를 도입했다”며 “포상금제가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 동작구는 건설 현장 부실공사 관련 신고자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달부터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동작구청과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발주하고, 준공 후 1년 이내인 공사가 해당한다. 공사비 3억원 이상 건물·시설에 대해 부실시공 여부를 따져 최대 100만원을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전기공사와 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는 제외했다. 부실시공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동작구 관계자는 “어린이집이나 체육관 등 공공 편의를 돕는 시설에 대한 부실 공사를 사전에 차단할 것으로 본다”며 “경쟁 공사업체 관계자나 익명으로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안 된다”고 말했다.

95데시벨(dB) 이상 소음을 유발하는 오토바이도 '이동소음원'으로 지정된 지난해 11월 서울 시내에 오토바이가 서 있다.   연합뉴스

95데시벨(dB) 이상 소음을 유발하는 오토바이도 '이동소음원'으로 지정된 지난해 11월 서울 시내에 오토바이가 서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소음 유발 오토바이 신고 포상제 

서울에선 소음을 유발하는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 소음기를 떼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여 소음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자동차를 신고하면 건당 20만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주는 방안이다. 관련 조례 개정안은 지난 3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박성연 서울시의원은 “모든 위반 사항을 현장에서 단속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 소음 신고 포상금제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제를 11년 만에 다시 실시한다. 제주도의회는 최근 ‘제주도 자치경찰 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고, 음주 운전 신고 포상금제 근거를 마련했다. 제주자치경찰은 1건당 5만원 안팎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제주도는 2012년 11월 음주 운전 신고 1건당 30만원을 주는 제도를 시행했었다. 하지만 신고 사례가 폭증하면서 예산 부족으로 도입 6개월여 만에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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