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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허위 사실로 모욕” 전 기자 상대 손배소 승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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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한동훈

한동훈

한동훈(사진) 법무부 장관이 기자가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며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부장판사는 11일 한 장관이 장모 전 기자를 상대로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장 전 기자는 2021년 3월 자신의 SNS와 유튜브 등에서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LCT)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라는 글을 올렸다. 한 장관이 허위 사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자 “우리나라 성인들의 문해력이 떨어진다니…”라는 답글을 올리기도 했다.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장관은 “가짜뉴스를 SNS와 유튜브 등에 게시하고 모욕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엘시티 분양권이 정·관계 로비 수단으로 이용됐다는 의혹과 관련 부산지검은 공소시효 만료 직전인 2020년 10월 분양계약자 가운데 2명을 제외한 41명을 무혐의 처분했고, 일각에선 부실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한 장관은 이 수사가 진행될 때 서울에서 근무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었다.

한 장관은 이날 선고 후 낸 입장문에서 “가짜뉴스로 해코지하더라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넘어가면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밝혔다. 장 전 기자는 “(엘시티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 반부패수사부장을 거친 한동훈이 왜 직접 (수사를) 안 했느냐는 사건 처리 과정을 지적한 것이었다”며 “항소하겠다”고 했다. 한편 한 장관은 자신을 ‘퇴출 1순위 공직자’로 지목한 참여연대와 이틀째 설전을 벌였다. 한 장관은 이날 입장문에서 “참여연대 출신으로 민주당 정권 요직이나 민주당 의원이 된 사람들을 한 번만 세어보면 지금처럼 중립적인 시민단체인 척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참여연대가) 5년 내내 한쪽 팀 주전 선수로 뛰다가 갑자기 심판인 척한다고 국민이 속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시민단체를 비판할 수 있지만, 왜 검찰 기득권을 대변하는 정치검사가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척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전날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시민 5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 결과 한 장관이 ‘교체 대상 고위공직자 1순위’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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