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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5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의무 공개…권성동 법안 발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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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공직자와 공직 후보자를 대상으로 5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날 권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개정한 ‘공직자 가상자산 은닉 방지법’을 제출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선거법은 공직자와 공직 후보자의 등록 재산 공개와 재산 형성 과정 소명 의무를 규정했으나 가상자산은 재산등록 및 공개 대상이 아니다.

권 의원 측은 “일부 국회의원의 대규모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며 “공직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정부 정책을 사전 입수하는 등 각종 투자 정보 접근에 우월적 직위를 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고위 공직자는 가상자산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며 “1000달러 이상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거나, 재산 등록 기간 디지털 자산으로 200달러 이상 이익을 거두면 보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공직자 및 공직 후보자가 등록대상재산에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고, 가상자산 거래 내역 신고를 주식거래내역의 신고에 준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권 의원은 지난 9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의 ‘60억 코인 의혹’을 언급하며 이같은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코인 거래와 관련해 김 의원의 잘못이 명백히 드러난다면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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