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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 비대면으로 한다는 ‘안심전세’ 앱 먹통이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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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월 ‘안심전세 앱’ 출시 시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월 ‘안심전세 앱’ 출시 시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동의 보증금 3억5000만원짜리 빌라에 사는 A(43)씨는 집주인한테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서비스를 통해 돌려받으려다 낭패를 봤다. HUG가 자사의 ‘안심전세’앱을 사용하면 전세보증이행 청구 등 모든 것을 앱상에서 할 수 있다고 홍보해 앱을 이용했지만 허탕을 쳤기 때문이다. A씨는 “앱에서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작성하고 전세계약서와 주민등록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업로드를 위해 사진 촬영을 했는데 앱이 먹통이었다”며 “수차례 시도해도 업로드가 안 돼 결국 HUG 지역관리센터를 찾았다”고 말했다.

센터를 찾은 A씨는 “창구 직원이 앱을 통해 접수된 보증이행 청구는 한 달에 한 번 확인한다고 하더라”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 해 접수가 잘 안 되고, 어렵게 접수를 한다 해도 한 달에 한 번 확인해 제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그게 무슨 보증이냐”고 말했다. 반환 청구를 하더라도 전세자금 대출 만기 전까지 HUG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대출 이자 연체, 이사할 집의 전세 보증금 지급 기한을 맞출 수 없어 계약 해지와 같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장인 이모(37)씨도 안심전세앱을 이용하려다 불편을 겪었다. 앱에서 제공하는 ‘시세 조회&위험성 진단’ 서비스를 이용하면서다. 이씨는 “2년 전 완공돼 매물로 등록된 빌라 시세를 조회했더니 네이버부동산엔 전세 2억5000만원으로 등록된 매물이 안심전세앱에선 3억여원(매매시세 최고가 대비)으로 조회가 되더라”며 “결국 감정평가사 등에게 연락해 시세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세 사기를 근절하겠다’며 야심 차게 출시한 HUG의 안심전세앱에 대한 이용자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사전진단부터 보증가입, 보증이행 청구까지 100%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국토교통부와 HUG의 홍보와는 달리 사용자는 안심하고 앱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안심전세앱은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난 2월 2일 출시됐다. HUG에 따르면 안심전세앱을 통해 개인 고객은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HUG의 보증상품인 전세보증금보증(임차인용) 및 임대보증금보증(개인사업자용)에 가입할 수 있다. 또 주민등록등본 등 9개 주요 서류를 앱에서 자동으로 수집되며 전세 계약서 등 필수 서류들은 사진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보증료 간편결제와 등기변동사항 알림 등을 제공해 고객 편의성도 강화했다는 게 HUG측의 설명이다.

HUG 관계자는 “서비스 초기 단계라 불안정한 부분이 많다”면서도 “보증이행 청구 등 앱을 통해 서류를 올려야 하는 경우 누락이나 오제출도 많아 센터 내방이나 유선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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